2014년은 정기검사의 해로,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전자)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및 3천리터 초과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울류, 실험용, 판매목적 등 보관용, 검정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관할 동 검사일정에 수검하지 못한 경우 타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하고, 정기검사 지정일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흥시청 경제정책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검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