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19일(목) 50대 이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훈련비용을 높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직업훈련사업의 연령별 참여현황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인데 반해,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여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이 처해있는 근로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또 ‘08년 이후 50대 미만 모든 연령대의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50세 이상 근로자의 산업재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50대 이상 가장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동 법안의 개정으로 50대 이상 근로자의 취업훈련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및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