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이체 자금도 은행이 보유한 뒤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시기에 대행사 계좌로 입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펌뱅킹은 고객이 통신·보험·렌탈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하는 추심이체 종류로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 이용약정을 체결해 요금을 이체 받는다. 펌뱅킹 대행사는 대행사 명의로 전 은행과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감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행사가 은행을 대신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대행업무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대행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정기간 보유한 뒤 이용업체에 입금하던 방식에서 은행이 펌뱅킹 추심자금을 예치한 뒤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시기에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이체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 대신 대행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아 은행이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