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펌뱅킹 감시 기능 강화

2014-06-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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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은행이 펌뱅킹(Firm Banking) 대행사의 업무 적정성을 점검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이체 자금도 은행이 보유한 뒤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시기에 대행사 계좌로 입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펌뱅킹은 고객이 통신·보험·렌탈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하는 추심이체 종류로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 이용약정을 체결해 요금을 이체 받는다. 펌뱅킹 대행사는 대행사 명의로 전 은행과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행하자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추심이체 전반에 대한 안정성 점검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감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행사가 은행을 대신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대행업무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대행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정기간 보유한 뒤 이용업체에 입금하던 방식에서 은행이 펌뱅킹 추심자금을 예치한 뒤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시기에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이체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 대신 대행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아 은행이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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