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엔아이텍에 시정명령

2014-06-19 07: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잔여 하도급 대금 3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엔아이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철구조물 제조업체는 엔아이텍은 2012년 말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철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철골 자재 제조를 수급자업자에게 위탁했다.

엔아이텍은 위탁한 철골 자재를 받은 뒤 수급사업자와에게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