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잔여 하도급 대금 3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엔아이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철구조물 제조업체는 엔아이텍은 2012년 말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철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철골 자재 제조를 수급자업자에게 위탁했다. 엔아이텍은 위탁한 철골 자재를 받은 뒤 수급사업자와에게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작업대·채반도 필수품목으로 정한 비알코리아…공정위 과징금 21억대신證 "KT, 공정위 과징금 실적 반영에도 투자의견·목표주가 '유지'"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엔아이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