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하한액을 월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되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