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문등록제도는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과 지문,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4. 6. 10 ~ 10. 9’ (4개월)동안은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운집 시설에 방문해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14. 6. 19 ~ 7. 31까지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또는 18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원 중부경찰서장은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행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