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순천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11년 8월 당시 총장 당선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사건을 조사한 '순천대 7대 총장 임용후보자 연구실적조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교육부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시 조사위원회가 부실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서둘러 마무리한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순천대 이모 교수 등 4명과 고려대 A 교수 등 외부 교수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에는 송 총장 논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통보했다.
일부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의 문장과 거의 똑같이 기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고 심지어 오타마저 그대로 베낀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재조사까지 벌였으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최근 권익위의 조사에 제출한 자료에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 없이 한 장으로 이뤄진 간단한 보고서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당시 조사위원회가 논문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송 총장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해 교육부의 총장 추천과 임용 재청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부패행위가 의심된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는 또 논문 표절을 연구실적인 것처럼 꾸며 최근 5년 동안 논문지원 수당과 성과급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순천대 인문예술대학 소속 김모(45·여)교수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교수의 연구실적물 검증이나 연구윤리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익위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김 교수는 최근 5년 간 국내 저명 학술지에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9년 9편, 2010년 11편, 2011년 18편, 2012년 21편을 썼고, 지난해에는 6월까지 9편을 저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1편의 논문을 쓴 2012년의 실적은 순천대 전임교원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한 1년 평균 논문 수 0.6편과 비교하면 무려 수십 배 많아 '신의 능력'을 지녔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이 같은 실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김 교수는 순천대 재직 교수 3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업적 평가에서 2009년부터 매년 1위에 올랐고 최우수 연구업적상과 억대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년 전부터 김 교수의 연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의 이번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인해 대학 측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과 송 총장의 자격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