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본회의와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시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다.
심의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 체계적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단’을 신설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치 기구의 중요도를 감안, 주민복지국 내 과 편제 순위를 주무과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들도 6천200만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전 의장은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이 설치되는 만큼 사고 수습과 피해 가족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삶을 찾길 바란다”면서 “세월호 사고 발생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