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달러화·엔화 포함…박 의원 소환 조사 불가피 아주경제 주진 기자 =검찰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아들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현금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액수는 수억원대이고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에서 1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바다와경제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해양수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검찰은 의문의 돈뭉치가 건설업체나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박상은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네티즌 "똥내난다…사나이답게 은퇴해라"박상은 운전기사 신고한 현금은 3천만원, 여의도 운전기사 주의보? #돈가방 #박상은 #해운비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