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브라질 월드컵 짝퉁 축구공 등 500억 상당 '불법적발'

2014-06-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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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어린이‧효도용품 등 불법부정수입 집중단속 결과

위조상품 화물 속에 몰래 숨겨…국제택배로도 악용 늘어

[사진='브라주카' 축구공 모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지난 5월 어린이‧효도용품 등 불법부정수입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브라질 월드컵 짝퉁 축구공 등 505억원 상당(67건)의 불법 반입 시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수입 때 자율안전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조상품을 화물 속에 몰래 숨겨오는 등 위장 반입 사례가 많았다. 또 국제택배(특송) 또는 우편을 이용, 세금이 면제되는 소량으로 분산해 반입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주요 물품은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칩·완구·인형 등 어린이용품이 주종이며 특히 월드컵 특수를 노린 위조 상표 축구용품도 나왔다.

주요 단속사례는 아이돌 연예인들의 애장품으로 방송된 장식용 피규어(베어브릭) 2691점(시가 1억원 상당)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됐다.

브라질 월드컵 FIFA 공인구 ‘브라주카’를 모방한 축구공 8688개 및 축구 유니폼 1019점 등도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이 정품으로 위장돼 수입됐다.

어린이 사이에 인기가 높은 닌텐도 DS게임 소프트웨어도 불법 복제한 메모리칩 등 6509점(정품시가 309억원 상당)이 인터넷으로 판매돼 왔다.
 

주요 단속사례 유형별[표=관세청]


이 밖에도 중국산 국화 등 화훼류 413만 송이(시가 6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저가 신고하는 등 관세 1억원을 포탈한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직구 열풍에 편승해 특송화물이나 우편물이 자가 사용을 위장, 소량 분산 반입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어린이용품‧유아용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증검사기관을 활용한 유해성 여부도 철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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