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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승 식약처장(오른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6/17/20140617141600574777.jpg)
16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승 식약처장(오른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을 비롯한 의약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부처 협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