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관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 폐지

2014-06-17 13: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지난 1일부터 2011년부터 규제해 오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과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는 주암동지역이 자동차정비업소로 난립해 불법주차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자 지난 2011년 6월 16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한 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지정,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을 제한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 폐지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이전을 해야 하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신규등록이 어렵다는 건물주와 자동차관리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 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다.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는 31개소이며, 이중 27개소가 과천시 주암동 지역에 밀집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암동지역에 대해 정비업소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내에서 영업하도록 지도해온 결과 주변 환경이 많이 안정화되었다”며 “지방규제 완화 정책차원에서 이번 고시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