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 · 환급 · 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구입금액별로는 30만∼50만원(37.3%)이 가장 많았고 50만∼70만원(20.5%), 100만원 이상(15.5%), 10만∼30만원(13.7%), 70만∼100만원(12.4%) 등이 뒤따랐다. 평균 금액은 61만600원이었다.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는 37건으로 배송지연·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만약 구입 후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체에 연락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