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6/17/20140617080634576676.jpg)
[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최초 영화관인 단성사가 분양 실패에 따른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원 경매매물로 나왔다.
17일 대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종로구 묘동 단성사 경매가 진행된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9번 출구에 위치했고 주위에 귀금속상가가 밀집 형성됐다. 3필지 일단지 부정형 토지로 토지 2009㎡와 지하 4층~지상 10층 건물(1만3642㎡)로 구성됐다.
감정가격은 약 962억6902만원이다. 청구금액은 10억원으로 채권자는 우리은행의 양수인인 우리이에제17차유동화전문 주식회사다. 유앤지건설 등 3개 회사(또는 개인)도 경매를 신청했다.
108년의 역사를 지닌 단성사는 경영난을 겪다가 2008년 부도를 낸 후 2009년 아산엠단성사가 인수했다. 아산엠은 영화관을 줄여 보석전문상가로 변신시킬 계획이었지만 분야에 실패해 자금난을 겪었다. 2012년 8월 단성사에 투자한 저축은행 등 10여곳이 77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공매에 부쳤지만 아산엠이 법원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공매는 중단됐고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