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10대 분야 핵심과제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명단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력 낭비와 소재지 불명 등 환수금 징수곤란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이번 제도를 마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