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박상은 2천만원 운전기사 배달사고 “정치자금 아닌 변호사 비용?”

2014-06-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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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운전기사가 불법자금이라면서 현금이 든 서류가방을 검찰에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죠?

- 인천지검은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5만원권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상은 의원을 소환해 운전기사 김씨가 제출한 2000만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데요.

앞서 박상은 의원 측은 11일 운전기사와 차에서 현금 2000만원 없어졌다며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김씨가 애초 현금 등을 챙길 의사가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박 의원 측은 “김시가 친척이 아파 돈을 가져갔다가 CCTV에 불안감을 느끼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00만원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되는데 거래정보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A씨를 S기업에 취직시킨 뒤 보좌관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전 비서 B씨에게 급여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라고 강요하고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를 조작해 급여를 가져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상은 의원은 도난당한 2천만 원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비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게 관례여서 미리 마련해뒀다는 겁니다.

2천만 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했고, 나머지는 저서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Q. 5만원권 뭉치를 국회의원이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상한데 그 돈을 운전기사가 가져갔다가 검찰에 신고했다니 참 이런 코미디가 없을 듯싶은데요. 철저한 수사로 비리가 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박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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