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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거 수출 정책 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기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8000억 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