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직원 정년 만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실시

2014-06-16 12:29
  • 글자크기 설정

임단협 조인식, 내년부터 건설업계 최초 시행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오른쪽)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열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건설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대건설이 내년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2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단협에서 노사는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이에 상응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양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 보유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은 기대 근무 기간 연장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했으며 현대건설의 협력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