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공정위 중복제재 안해? 2년전 담합 징계검토

2014-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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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2012년 제재했던 증권사 소액채권 금리담합에 대해 다시 징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2007년 금융사에 대해 중복 조사하거나 제재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1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액채권 금리담합 혐의가 있는 증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공정위와 맺은 합의를 감안해 과장금을 또 부과하지는 않지만, 기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기관에 대한 징계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감원 전신) 위원장 및 권오승 전 공정위 위원장은 2007년 11월 금융사에 대한 중복 제재를 막는 것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금감위·공정위는 상대 기관 조치가 소관법령(자본시장법 또는 공정거래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기관은 별도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복 제재로 금융사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씨티은행이 2006년 6월 변동금리부 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한 데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렸다.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사건은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업계와 당국 간 시각차가 컸다.

감사원은 2011년 19개 증권사에 대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소액채권 금리정보를 공유해 이윤을 남기고 소액채권 매입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2년 증권사 20곳을 상대로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불복한 15개 증권사는 같은 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금감원은 소송을 마칠 때까지 제재를 미뤄 왔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NH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이 2012년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사다.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SK증권, 메리츠종금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유화증권, 아이엠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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