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기업 헤트쿼터는 매출액(3조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