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해소되나

2014-06-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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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 13일 7차 회의를 열고 10개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모형을 논의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을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으로 보험료가 각각 결정된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편안을 보면 다수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개편 후 현행 보험료율(5.89%)보다 낮은 5.79% 수준의 재정중립을 적용하면 전체 세대의 72%가 이전보다 적은 건보료를 내게된다. 현 보험율을 유지할 경우엔 28.8% 수준이다.

은퇴세대의 부담도 적어진다. 지난해 3월 퇴직한 최모(61)씨는 매달 35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가입자 때는 10만3070원의 건보료를 냈지만 퇴직 후에는 재산·자동차 등이 산정기준에 포함되면서 총 18만6680원을 부담해야 했다. 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최씨의 부담액은 2만608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건보료가 오르는 세대도 적지 않아 저항이 예상된다. 재정중립 때는 전체 세대의 28%, 현행을 유지할 때는 30.6%에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부모세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 피부양자 2022만명 가운데 약 120만명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고, 일부는 상당 금액의 연금소득과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할 경우 전체 피부양자의 27.5%인 556만명에게 새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액은 1인당 월 2만2000원 수준이다.

한편 기획단은 개편안에 따른 여러 쟁점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정리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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