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환경오염 취약 분야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물, 도장시설, 주물시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유발사업장, 환경설비설계시공(측정대행) 분야로 선정했다.
시는 수사1팀장과 3개반 6명의 수사인력을 구성해 관내 1830개 관련 업체중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환경법령 위법여부 통합점검, 행정청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비정상조업으로 인한 오염유발행위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여부, 유독물 영업자 등록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부실 설계시공·측정대행업체 등을 중점 수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산 등 유독물 누출사고, 폭발사고 등 부주의로 인한 환경안전사고가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인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 취급 및 유통경로의 심층조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수사계획을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먼저 공개해 6월 한 달 동안 관련기관 및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사계획 공개는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축전에 맞춰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천시의 환경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기업들의 자체적인 개선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적발된 불법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불구속 등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강력히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