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스타트, 여야 극한 대립 예고

2014-06-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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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는 1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여야는 15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등을 놓고 대충돌하면서 6월 국회 순항의 험로를 예고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구성은 물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처리, 박근혜 정부의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즐비해 국회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6월 임시국회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를 위한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 달 동안 가동되는 6월 국회의 첫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이다.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19일 경제, 20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등에서 국가개조론을 앞세운 정부여당과 정부 무능론을 내건 야당의 창과 방패 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조특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7일 예비조사팀을 구성키로 했으나, 기관보고 일정에 대해선 여전히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와 관련, 오는 23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심판론’ 프레임이 7·30 재·보선에서 작용할까 우려한 탓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월드컵 기간에 세월호 국조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실 특위’를 하자는 것이라며 내달 14~26일 기관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현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실시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기관보고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세월호 국회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인 김영란법·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을 놓고도 양당이 이견 차를 노출, 처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가 불투명, 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월 국회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겉돌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밖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민구(국방부)·이병기(국가정보원)·최경환(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김명수(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정종섭(안전행정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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