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16일부터 해외 직접 구매로 들여온 물건 중 식품·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빠른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주소·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또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일부 업체만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는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