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정보제공 등 모바일쇼핑몰도 '전상법' 지키세요"

2014-06-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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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준수 요령 교육 실시할 것"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터넷 쇼핑몰처럼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사업자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 표시를 지키도록 하는 일종의 안내서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도록 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 결정하는 일이 빈번해 관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저렴한 가격(21.9%)·높은 할인율(21.4%) 등을 모바일 전자상거래 선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는 화면 제약상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도 높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PC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모바일 쇼핑몰의 정보제공 의무 준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 등의 제공 방법 안내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청약철회 및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소비자의 민원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내 등을 담았다.

준수요령을 보면 모바일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상품정보를 각각 쇼핑몰의 초기화면 또는 해당 상품의 상품화면에서 제공해야한다. 특히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소비자가 숨어있는 정보제공 화면을 쉽게 찾거나 다른 화면에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할인쿠폰은 쿠폰에 '모바일 쿠폰·모바일 전용 쿠폰'이라고 표시하고 할인 적용 조건 등의 정보도 별도 화면 등으로 제공해야한다.

특히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모바일에서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모바일 특가’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모바일 청약철회의 경우는 별도의 버튼을 마련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게시판, 모바일 1:1 메일서비스 등을 운영해야한다.

결제 확인 절차는 소비자가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여부에 대한 선택 절차가 제공돼야한다.

이 외에도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소비자의 민원 제기 및 처리 사항을 두도록 안내하고 있다.

심주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신원정보 제공 의무 는 이미 현행법상 처분이 가능하나 모바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 및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종의 안내서를 내놓은 것”이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준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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