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보육료와 형평맞춰 양육수당 2개월 연장"

2014-06-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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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된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만약 양육수당을 2개월 연장하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만 5세 아동은 4만1천명이며, 이들에게 연간 2개월치를 더 지원하는 데에는 82억원 가량이 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관계로 내년 시행은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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