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친형 유병일씨 구속 영장 청구

2014-06-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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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 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 형성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병일 씨가 유씨의 도피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병일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이용해 금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병일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병일 씨는 '유씨와 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10층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유씨의 장남 대균(44)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잠적했고 유씨마저 도주해 검·경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병일 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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