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1년 12월 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금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되고 있다"며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불안하고 찝찝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인가.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가자는 것은 불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펀드 자금이 김씨에게 송금된지 알지 못했던 최 회장은 자신이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만 관여했다고 밝힐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으리라고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 대화가 있은 지 엿새 만에 검찰에 추가 자백을 했다. 최 회장은 펀드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자신이 자금 송금(횡령)뿐 아니라 출자와 선지급까지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재판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주된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고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항소심은 최 회장과 김씨의 대화가 허위로 녹음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중에 최 회장 형제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씨는 자신의 1·2심 재판에서 펀드 자금 송금은 자신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