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등 불편·문의사항 '직통 이메일' 서비스 시행

2014-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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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홈페이지에 ‘메일 발송’ 추가 신설…국민과 직원 간 '소통'

[관세청 홈페이지 직원별 이메일 전송 화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불편·문의사항을 담당직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전자우편(이메일) 문의를 홈페이지 누리집에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원별 전화번호만 공개돼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담당직원과의 연락이 어려운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개편하는 누리집 홈페이지에는 ‘메일 발송’을 추가하는 등 국민과 직원 간 이메일 소통 기능을 마련키로 했다.

담당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직원안내’ 메뉴에서 직원별 ‘이메일’ 아이콘을 클릭, 문의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또 민원인이 발송한 메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은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관세청 측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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