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비닐하우스,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소'… 서울시, 위법 35건 적발

2014-06-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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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용도변경 사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겉은 비닐하우스인데 내부는 중고자동차 보관소(?)'

서울시는 올해 1~5월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행위를 한 23개소(면적 4504㎡) 3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자 25명은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 경중별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던 860개소 중 90% 가량을 차지하는 776곳(강남·서초구 등 4개 자치구)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22건(62.8%)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등이다.

일례로 서초구 내곡동의 465㎡ 규모 땅은 외부가 비닐하우스지만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쓰였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강남구 세곡동에서 밭 용도의 부지를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시켰다. 또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등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두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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