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며 "이에따라 방류할 때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담 20% 형태로 양식장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 해수부는 적조나 집중호우로 폐사하는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부처와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