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피해어류 방류하면 보조금 더 지급"

2014-06-13 08: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양식장에 적조피해가 발생시 어류를 방류하면 폐사했을 때보다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며 "이에따라 방류할 때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담 20% 형태로 양식장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는 25일부터 정부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90%까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적조나 집중호우로 폐사하는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부처와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