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간 이번 가서명에 따라 향후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양국간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 해 수혜가 예상된다.
양국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