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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국 단위 마을 82곳 지하수에서 우라늄·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해 정부가 대책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L를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는 우라늄 항목에 대해서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30㎍/ℓ)으로 지정하고 있다. 라돈은 미국의 먹는 물 제안치를 기준해 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자연방사성물질 검출량 최고치를 보면 우라늄은 348.73㎍/ℓ로 미국 먹는물 기준보다 11.6배가 높다. 라돈은 미국 먹는물 제안치의 5.5배인 2만1937pCi/ℓ로 기록됐다.
전알파는 최고 44.48 pCi/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연방사성물질 100개 개인관정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는 우라늄 2개 지점(2.0%), 라돈 31개 지점(31.0%), 전알파는 2개 지점(2.0%)이 각각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했다.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는 장기간 음용할 경우 일부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과 폐암 또는 위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음용 자제 등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된 지역 중 2개 지역은 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개발·보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 항목을 종래 300명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라돈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까지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530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개인관정에 대해 상수도 우선공급, 대체수원 개발 또는 저감장치 설치 등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