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교체부처가 7-8개에 달하는 중폭 개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경제라인들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자격 요건이 규정돼 있는 만큼 내정과정에서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다른 부처와 달리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2항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원장이 되려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공정거래관련 분야가 전문적이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하는 부처로 다른 경제라인 내각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이번 개각 대상 부처에 포함될 것이란 애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를 밀어붙일 위원장이 노대래 밖에 없다는 조직 내부의 관측을 감안한 것이다. 만약 공정거래 지식이 전무한 인물을 내정할 시에는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많다.
아울러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퇴임한 후 바통 터치한 그의 1년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면도 유임 가능성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를 이뤄낸 경제민주화는 노 위원장의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특히 전문적인 공정거래법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합리적인 규정으로 법률 개정을 이뤄내면서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인물로 부각돼 왔다.
더욱이 오는 7월 25일 발효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위한 실행 성공여부는 노대래호에 달렸다는 안팎의 시선도 유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공정정책 전문가는 “공정거래법 등 각종 공정정책 개정 법령을 무난히 통과시킨 위원장의 정무능력은 인정받을 만 하다”며 “여전히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핵심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교체는 경제민주화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수석비서관 인사가 단행된 후 13일경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고 예상해본다”면서 “각 경제부처들의 장관인선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나 공정위는 위원장 요건이 까다로워 청문회 등 진통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