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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본부세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양주 등 특정 브랜드 술을 국내시장에 독점판매하기 위해 해외 주류업체에게 지불하는 독점판매권료도 관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A 주류 수입업체와 독점판매권료가 관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관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고등법원 2심 승소 확정 판결을 보면 A사가 C사에게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독점판매권료는 A사가 해당 위스키를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입가격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동안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들은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특정업체와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자사 판매점을 통해 국내시장 특정 상품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은 국내 판매업체에게 독점판매권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세관 측의 설명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향후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가와 별도로 독점판매권료를 지불하는 경우 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독점판매권료가 관세부과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대상요건(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9조)에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 때 포함시키기 위해 당해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