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쌍용차는 하이패스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게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ETCS(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사양을 선택하더라도 출고 후 영업소나 서비스네트워크를 다시 방문하여 등록해야 했지만 업무협약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면 차량 출고와 동시에 단말기를 등록하고 쌍용차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쌍용차 판매 모델 중 '체어맨 W'와 '체어맨 H' 전 트림에 ETCS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등 전 차종에서 ETCS를 기본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