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안 적용예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환경의 안전성만 담보되면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는 폐기물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제한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보호 목적의 재활용 원칙과 기준 충족에 한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던 폐유기용제는 비소·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경우는 사전 환경위해성 평가 후 저감기준을 마련, ‘안전’을 원칙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돼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2일부터 40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