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3년내 조기해제 가능해진다

2014-06-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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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견기업·외국계에 역차별 받는 대기업·독과점 품목 등 규제 완화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 마련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필요시 3년간의 적용 기간 내에서도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조기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키워 성장한 전문 중견기업, 외국기업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대기업, 특정 중소기업이 독점한 품목 등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은 지난 2011년 9월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으로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3년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 기간에 대기업 권고 사항 정도의 조정만 할 수 있으나 개선방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역으로 중소기업도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자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지정 신청 단계에서 신청 단체의 대표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 했다.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확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외국 기업 등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여부, 소비자 만족도 등도 따지기로 했다.

합의·조정협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4가지인 대기업 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조정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했으며, 사후 관리 단계에선 중소기업이 자생력 강화에 주력했는지,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 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 발표 직후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적합업종에서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합의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개선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기를 부여하는데 바람직하다”면서도 “적합제도 폐지가 안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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