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습 예산 830억원 투입했다"

2014-06-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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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에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현재까지 사고 수습에 829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악영향을 받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원과는 별개로 순수한 '사고 수습' 비용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양경찰청 234억원, 교육부 107억원, 안전행정부 93억6000만원, 해양수산부 70억원, 보건복지부 33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9억7000만원), 법무부(6억7000만원), 방위사업청(6억5000만원), 소방방재청(5억2000만원), 기상청(2억원), 문화재청(1억원), 여성가족부(7000만원)도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가장 큰 규모를 지원한 국방부는 야간 수색을 위한 조명탄과 함정·비행기 유류비, 해군 현장지원 장비·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단원고 학생들의 장례비용에 47억5000만원, 생존자·유가족 심리치료에 36억8000만원, 합동분향소 등 사고수습활동비에 12억9000만원 등을 썼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까지 1차 지원을 했다"며 "2차 집행으로 지원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진도에 48억5000만원, 안산에 30억원, 인천에 5억원 등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해양수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원했거나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합해서 지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의료급여·취업보호 등을 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중 문화재 발굴을 위한 선박 두 척을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실종자가 10명 넘게 남아있는데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 비용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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