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카드사 임직원 200명 무더기 징계 '역대 최대'

2014-06-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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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 및 카드사 임직원 200여명이 이달 말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내 은행 및 카드사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롯데카드 등이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200여명으로 이 중 50여명이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단일 제재 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됐다.

이로써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 고위층의 물갈이를 비롯해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부터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은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내용을 검토해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허위 확인서 발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약 95명 등으로 KB금융 전체 징계 대상자는 120여명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조회로,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는다.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빚은 KB국민·롯데·농협카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는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기타 임원은 최대 문책경고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만여건 규모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씨티은행도 징계를 받는다.

이번 징계는 금감원 제재 심의 중 가장 큰 규모다.

과거 징계 대상에 CEO가 포함된 사례는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 역대 신한은행장이 각각 2010년 업무정지, 2009년 주의적 경고, 지난해 주의적 경고 등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하던 당시 파생상품 투자 실패와 관련한 제재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1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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