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선거법 등 기본법 일부 복원

2014-06-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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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군부 쿠데타로 헌정이 중지된 태국에서 선거법 등 기본법의 일부가 복원됐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이날 “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 등 일부 기본법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NCPO 대변인은 군부가 하원의원 중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77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70%는 임명하는 방식으로 군부가 하원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했다.
또한 “주지방 행정조직 폐지, 주지사 직접 선거, 주지사의 지방 경찰 직접 관할 등의 추진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기존 선거법과 정당법은 하원의원을 모두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태국에선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군부, 관료, 왕실 등 기득권 진영이 친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진영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 규모를 줄이거나 상ㆍ하원 의원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NCPO는 “일부 기본법의 복원에도 정당의 설립과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며 국민화해와 정치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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