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은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각 동 주민센터에 요금감면 범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요청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게시판 게시, 안내문 배부 등 ‘찾아가는 상수도 요금감면 홍보’를 추진한다.
감면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요금이 적용되며, 한부모 가족과 국가유공자는 한 달에 약 30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하수도 요금까지 추가 적용돼 약 4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유가 발생하면 각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본부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이미 신청했더라도 이사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검침원과 요금담당 직원의 의식을 바꾸고, 친절을 생활화하고자 ‘고객에게 다가가는 4S 친절운동’이라는 주제의 친절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4S 친절운동은 Smile, See, Soft, Speed 등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바라보면서, 말씨와 태도는 부드럽게,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도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해 꾸준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