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수긍한 반면, 야당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해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것을 제외하고 김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소속 의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결과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며 “새정련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에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보인 정치검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간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