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용사는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NCR 비율을 맞추려고 쓸데없이 많은 자본금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일례로) 연기금은 NCR이 명확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이 비율이 높은 운용사를 원하고 있다"며 "자산운용 능력으로 운용사를 평가하지 않고 NCR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CR 제도를 없애는 대신 손실 대비를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NCR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업계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증권업계가 효율적으로 자본을 쓰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실 증권사를 가려내는 지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4개사 운용사들의 평균 NCR은 553%로 적기시정조치 기준 150%를 400%포인트 넘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NCR 산정방식을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나눠 계산했다. 개선안에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분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권고 NCR 100%, 요구 NCR 50%, 명령 NCR 0%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