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장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및 학부모 △은행 등 준법감시인 △국내 외국계금융사 △금발심위원 및 금융권 연구기관장 △금융투자업 △보험업 △부동산금융 △여전업·저축은행업·신협 △금융사 해외진출 △중소·영세·수출입기업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4월 3일부터 금융이용자, 금융회사가 익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숨은규제찾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5월 말까지 총 1716건(간담회 168건, 금융유관기관 제안 1438건, 숨은규제사이트 110건)의 규제가 발굴·제안됐다.
간담회에서는 △경쟁촉진적 규제개혁 필요 △자산관리 등 새로운 분야 육성 △금융상품의 제조 규제 유지 및 판매 부분의 완화 △건전성 규제 및 소비자보호 규제 유지 △담보·보증 중심의 금융관행 개선 및 기술·성장성·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시스템 구축 △재무제표 위주의 여신관행과 창업 지원 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다.
다만,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건전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을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잘 지킬 필요가 있다"며 "숨은규제 정보를 목록화 해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 지원대상인 청년 및 창업기업 기준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매출액 외에 기술력과 성장성에 기초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한 것 외에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억제 시점에 도입된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펀드와 리츠간 상이한 규제체계를 정비해 부동산 투자·개발·회수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 진입, 영업, NCR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 규제,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근거 없는 구두지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관행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권한 강화 및 CEO의 관심 제고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