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8일 밤 8시 3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이모(44, 제주시)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혈중알콜농도 0.197% 상태로 여수선적 자망어선 A호(9.77t)를 타고 어청도에서 군산항으로 운항 중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