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12개 권역별 석유제품 보고제도 변경 교육 실시

2014-06-09 09: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석유사업자들의 업무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 및 일반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되며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사항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 △전산보고 지원사업 개요, 참여방법 등 주요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보고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번 교육에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