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민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는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