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한 과제는 모두 6건으로 민생분야가 4건과 기업분야가 2건인데,민생분야는 ▲안전벨트 미착용 승차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는 현재 혼인외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개선안이다.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주게 돼있는 현행제도가, 당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서류상으로도 충분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 제도가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도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는 현재 혼인외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개선안이다.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주게 돼있는 현행제도가, 당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서류상으로도 충분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 제도가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도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