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객도 안전벨트 과태료 내도록 제도개선 추진

2014-06-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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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한 과제는 모두 6건으로 민생분야가 4건과 기업분야가 2건인데,민생분야는 ▲안전벨트 미착용 승차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는 현재 혼인외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개선안이다.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주게 돼있는 현행제도가, 당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서류상으로도 충분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 제도가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도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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