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스미싱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10대 용의자가 구속됐다. 7일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용의자 A군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합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생인 A군을 비롯해 스미싱 일당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세월호 관련 언론 속보를 보냈다. 그 뒤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낸 정보는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A군 이외 일당 소재를 파악 중이다. 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개인정보 #세월호 #스미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